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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이야기

여행자를 위한 호주의 TRS 제도

TRS(Tourist Refund Scheme) 

호주에서 선물이나 물건을 구입할 때는 가게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관광객일 경우는 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출국시 공항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TRS(Tourist Refund Scheme) 이라고 한다.  멜번 국제공항에서는 1층(도착장)에 아래와 같은 CUSTOM 이라고 되어 있는 장소에 가면 TRS 물품 점검 도장을 영수증 뒷면에 찍어 준다.

▲ TRS물품 확인을 받는 곳은 멜번 국제공항 1층에 있다




이 TRS 스탬프를 찍어 줄 때 물건을 다 꺼내 보라고 한다. 수하물(baggage)로 싸 놓은 구입물품을 다 꺼내서 보여 줬더니 영수증에 TRS확인도장을 찍어 주었다. 영수증에 나와 있는 물품을 하나씩 일일이 대조하지는 않았고 대충 훑어 보고는 도장을 꽝 찍어 주었다. 이 TRS 대상물품들은 수하물에는 넣어서 갈 수 있으나 기내에는 들고 탈 수 없다고 한다.

어쨌든 이 TRS물품 확인을 한 후 다시 2층 출국장으로 올라와서 항공권을 발권하고 수하물을 부친다.

출국 비자검사에서 출국스탬프를 찍고 나오면 우측에 TRS 환급 신청을 하는 장소가 바로 보인다. TRS확인 도장이 찍힌 영수증, 여권, 항공권, 신용카드를 제시하면 그 신용카드 계좌로 7일 정도 후에 금액을 입금해 준다고 한다. (현금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credit를 넣어주고 다음달 결제할 때 그만큼을 차감청구된다) 호주 은행 계좌가 있다면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은행계좌로 바로  넣어주기도 한다.  본인계좌 아니라도 됨. 호주계좌번호는 BSB 6자리와 계좌번호로 구성되어 있는거 아시죠?

신용카드나 계좌번호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도 된다. 신용카드나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수표(cheque)로 주는데 이 수표를 들고 한국에 있는 호주은행(ANZ나 NAB 등)에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인천공항에 입국세관신고할 때는 400 불 이상의 물품을 구매했을 때는 신고하여 관세를 내라고 안내되어 있으나 실제로 관세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 적이 없다.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1층 출국장에서 TRS확인도장을 받는다
ㄴ. 물건을 수하물로 다시 싼다(기내에 가지고들어가면 안됨) 
ㄷ. 2층으로 올라와서 항공권을 티켓팅하면서 수하물을 부친다
ㄹ.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받는다
ㅁ. TRS 환급신청을 한다

참고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GST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했으므로) TRS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물건은 반드시 밀봉포장을 해서 출국하기 전에 뜯어서는 안되는 점을 주의한다..

호주 여행자세금 환급제도

▷환급 신청시 필요한 조건
- 한 상점에서 $300불 이상(GST 포함)을 소비 
   여러 가게에서 구입하였더라도 택스 인보이스 상에 $300이 넘으면 환급신청 가능
- 호주를 출국하기 30일 이내에 물품을 구입
- 총액이 $300불 이상 (GST 포함)인 경우 GST 포함 청구서(Tax Invoice)를 상점에 요청
- 호주를 출국할 때 물품을 소지
    (세관은 모든 물품을 조사할 권리가 있으므로 물품을 수하물로 가지고 가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귀하의 청구는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비행기 출발 예정 30분 전까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여권
- GST포함 청구서(Tax Invoice, receipt)
- 국제 항공 탑승권
- 물품
* tax invoice는 일반영수증과는 다르며 반드시 판매자의 사업자번호(ABN), 주소, 일자 및
  "GST Inclusive" 또는 "Tax Invoice"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지불 방법
- 신용카드(credit card) 또는 호주은행구좌(Australian bank account) 또는 수표(cheque)


참고사이트 : http://www.customs.gov.au/site/page.cfm?u=4366